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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73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은행 C 대리’)로부터 “신용도가 약하지만 내가 소개하는 곳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화를 받아라”는 전화를 받은 후, 같은 달 16.경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 E’)으로부터 “대출수수료가 4%이다. 대출을 위해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돈을 입금할 것이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10. 17.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대출 담당 H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9.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19.경 일명 ‘D E’으로부터 “F조합 계좌로 2,500만 원을 G 명의로 입금하였다. 돈을 전액 인출하여 농성역 2번 출구 근처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곳으로 가서 직원에게 전달하라.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사촌동생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대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농성역으로 가,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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