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인천지방검찰청 압제2942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32』 피고인은 2019. 7. 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건당 30만원에서 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원 C 과장으로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D과 공모하여, D은 2019. 7. 4.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 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적금을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F에 있는 G에서 G 신용카드와 H은행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97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7:11경 종로3가역 부근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1,21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등을 구입 후 다시 팔아 현금으로 800만원을 마련하여 합계 1,770만원을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9. 7. 5. 13:17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245(창영동) 도원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C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77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117』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