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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1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9.경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Me2disk.com(미투디스크) 성인게시판에, 교복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과 선생님인 여자가 구강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녹화된 “혼혈 여선생 알몸수업"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자료, 증거자료-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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