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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6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정1661]

1.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B, 14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베가디스크(http://vegadisk.com) 공유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C'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개인 대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공유방식인 이른바 피투피 방식으로 위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이를 전시하였다.

[2015고정1831]

2. 피고인은 2014. 7. 3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투디스크(http://www.me2disk.com) 게시판에 닉네임 : D으로 접속한 뒤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E", "F" 제목으로 2회에 걸쳐 공연히 게시하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화면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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