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1 2016가단7074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 B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 또는 과잉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38,607,361원(피고 B 1,257,858원, 피고 C 37,349,50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 B, C은 부당이득한 위 각 보험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A, C은 피고 B의 자녀들로서, 피고들이 2001. 9. 13.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월 보험료 합계 427,314원에 이르는 10개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이 2011. 7. 25.부터 2015. 11. 19.까지 사이에 39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257,858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46,263,071원, M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2,871,000원, 피고 C이 원고로부터 37,349,503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B이 상당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