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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1 2016가단73983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이유

Ⅰ.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 또는 과잉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피고 A는 8,520,000원, 피고 B는 26,196,06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들은 부당이득한 위 각 보험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표 기재와 같이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9개의 보험계약을,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12개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해지되었거나 실효된 것으로 보이는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

별표 기재 각 보험계약 중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한 5개 보험의 상해입원일당이 130,000원, 질병입원일당이 200,000원에 이르고,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한 4개 보험의 상해입원일당이 90,000원, 질병입원일당이 180,00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의 체결을 전후로 입원치료를 계속 받아 왔고, 피고 B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0. 8. 24.부터 2016. 1. 25.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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