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 또는 과잉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보험금 21,75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보험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0. 2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월 보험료 합계 1,738,630원에 이르는 21개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특히 피고가 2009. 11. 23. 하루 만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6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가 2011. 8. 28.부터 2014. 6. 11.까지 사이에 255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21,750,000원을 받는 등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상당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