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1. 18.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8. 23:00 경 원주시 C, 105동 1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47 세) 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11)
1.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관계에 있어 위 범행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