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7 2017고단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 럭 시 A6 휴대 전화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C) 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