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 10:30 경 원주시 C, 1 층 계단에서, 청소 용역업체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를 하고 있던 위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D(34 세 )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주민 ㆍ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동안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정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어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