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4. 28.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8. 3.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경 강원 정선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 이팝나무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나무를 팔아 수익을 내서 원금과 수익금을 20일 내에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6. 경 200만 원, 2017. 5. 29. 경 300만 원, 2017. 6. 7. 경 480만 원, 2017. 6. 9. 경 40만 원 등 합계 1,02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8),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출소 일로부터 1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