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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3 2018고단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4. 2.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8. 6.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02:0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안주 및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유흥업소에서 술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불량하여 죄질이 더 나쁘다.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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