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가. 피고인은 2017. 4. 20. 14:50 경 대구 동구 B 101동 1401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angry IP scanner’ 로 검색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IP 카메라 (internet protocol camera) 관리자 웹 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 인 창에 카메라 제조 시 설정된 채 변경 없이 이용 중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 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 20.부터 2017. 6. 21. 13:5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78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IP 카메라 관리자 웹 페이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01:05 경 위 자기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P 카메라 관리자 웹 페이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제조 시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해 두어 로그 인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7. 4. 28. 03: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340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IP 카메라 관리자 웹 페이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8. 29. 18:03 위 자기 집에서 트위터 계정 (C )에 여성의 하반신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D’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트위터에 방문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보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소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18. 20: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과 같이 167개의 사진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ㆍ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