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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6 2016노274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A에 대한 배임 증 재의 점 (1) A이나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편의 상 ‘ 주식회사’ 의 표시를 생략한다) 이 선사로부터 P 부두에 입 출항하는 선박을 위한 해운 대리점을 선정할 권한을 위탁 받아 행사하였다거나, 해운 대리점 선정 사무가 A이 O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무인 P 부두의 안전관리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이 선사의 해운 대리점 선정과 관련하여 A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을 두고 A의 ‘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A은 P 부두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입 출항 문제 등 O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A에게 금품을 공여하면서 A의 선박 입출 항 등 관련 업무에 관하여 ‘ 부정한 청탁’ 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가사 A이 위 사무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사들에게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이나 AD에 제공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과 AJ, AH은 각각 해운 대리점, 줄잡이 용역, 예선 용역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J, AH의 A에 대한 각 청탁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AJ, AH과 공모하여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AJ, AH이 각 지출한 금원을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에게 A에 대한 배임 증 재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AD이 출연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만 그 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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