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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215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삼성전기(이하 ‘삼성전기’라 한다)와 공동으로 스마트폰 무선충전기(SWP-TT100,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외형 틀을 제작하여 삼성전기에 공급하면, 삼성전기가 그 틀에 회로기판을 조립, 품질 심사를 거쳐 다시 피고에게 출고하고, 피고가 이를 포장하여 완제품을 만든 뒤 유통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경 원고와 생산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품의 생산과정 중 일부에 대해 원고에게 생산을 위탁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제품 외형틀의 디자인을 원고에게 제공하여 원고가 그 디자인대로 금형을 만들어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하여 외형틀의 윗부분 개당 1,645.4원, 아랫부분 개당 712.2원, LED 개당 234원, 총 합계 1개당 단가 2,591.6원에 공급받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외형틀 22,218개를 공급하였고 삼성전기가 이 사건 제품의 회로를 설치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포장한 후 시장에 유통하였는데, 삼성전기가 2015. 6. 25. 갑자기 이 사건 제품의 생산 중단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삼성전기의 생산 중단 요구에 피고는 물론 관련 하도급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삼성전기는 2015. 6. 26. 이 사건 제품의 회로기판 조립, 제품 출고를 거부하며 이 사건 제품의 외형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기의 로고를 사용하지 말 것과 이미 시장에 판매된 삼성전기 로고가 들어간 이 사건 제품의 회수를 요청하여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었다. 라.

삼성전기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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