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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71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0. 20. 23:00경 포천시 C에 있는 (주)D 기숙사에서 피해자 E(일명 F, 34세, 이하 F이라 한다)가 함께 있던 다른 스리랑카인 동료와 한국어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숙사 바깥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넌 나를 때렸는데, 나는 한국에 10개월 밖에 있지 않을 거니까 널 가만 두지 않겠다. 나도 아는 친구들이 많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스리랑카어로 ‘암마트 우칸느’(네 어머니를 강간하겠다), ‘게리요’(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기숙사 안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문을 열고 칼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고 기숙사 바깥으로 나와 칼날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움켜쥔 후 위 식칼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겨냥하여 1회 힘껏 내리찍었으나, 피해자 옆에 있던 스리랑카인 동료인 G(일명 H)가 양손으로 칼날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으면서 넘어지는 등 위 식칼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일명 H, 34세, 이하 H라 한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칼날을 붙잡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잡고 계속하여 그 칼날을 아래쪽으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굴근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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