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0:01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F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에게 “ 씹할, 저 새끼가 내 친구를 때렸다, 경찰관이 폭행한 사람을 왜 안 잡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과 양팔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판시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