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8노49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3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15세의 가출 소녀인 D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여 소비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였던 점, 당심에서 위 D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한 점, 2018. 12. 7.경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7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은 2018. 10.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