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6 2012고정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22:25경 순천시 순광로 (구)한국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례사거리 쪽에서 풍전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는 C 운전의 D 로체택시 좌측 앞 휀다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