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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2 2013고단2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구 한국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성가롤로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시속 40-5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678,7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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