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단3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0:50 무렵 C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 순천병원 앞 사거리교차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정거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면부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9. 22. 02:30 무렵 후송 치료 중이던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혈복증,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그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