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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36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C에게 욕설하는 것을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58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머리 새끼야, 너 뭐하는 놈이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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