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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5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4. 04:40경 피해자 B(31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 2층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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