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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5 2019고정1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0: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길에서, 피해자 D(24세)가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투숙객의 짐을 옮겼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인 2019. 8. 20.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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