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71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8641호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5. 6. 13. “피고는 원고에게 2005. 7. 31.까지 1억 원을, 2005. 8. 31.까지 8,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단, 피고가 2005. 7. 31.까지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1억 8,000만 원 중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05. 8. 31.까지 1억 8,000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5. 7. 8.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 6. 25.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금액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동업자였던 C이 전부 변제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2004년도에 발생된 채권으로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05. 7. 8. 확정되었고,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5.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