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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22069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23. 피고에게 경북 울진군 B 전 34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68.7㎡의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건축신고 수리불가 알림 B 내 귀하의 단독주택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건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이 법령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며, 같은 법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제2호 가목 ⑵에서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울진군계획조례 제21조 제1호에서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는 지하수개발 가능, 하수도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가능,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위 단독주택 건축신고 지역은 이러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특히, 단독주택 진ㆍ출입을 위한 임도(林道)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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