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5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9. 12. 12. 피고의 수급인인 소외 B와 도시가스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으나, 위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6,700,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피고에게 위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위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리고 이때 '원사업자'란 기본적으로 대기업자 즉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뜻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남양주시 C 토지에 관한 건물신축공사를 B에게 도급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은 원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