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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5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9. 12. 12. 피고의 수급인인 소외 B와 도시가스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으나, 위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6,700,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피고에게 위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위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의무 살피건대, 하도급법은 대기업인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헌법재판소 2003. 5. 15.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관계 전부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 수리, 건설 분야의 위탁만을 대상으로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리고 이때 '원사업자'란 기본적으로 대기업자 즉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뜻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남양주시 C 토지에 관한 건물신축공사를 B에게 도급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은 원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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