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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24길 15-1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진교 남단 사거리 쪽에서 천호 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점멸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 확인)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5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 내용과 그 경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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