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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4 2018고단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10cc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역전치안센터 앞 횡단보도를 C병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횡단보도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위 이륜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복사의 골절,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를 거쳐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역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1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

1.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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