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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3:00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광진 교 남단 사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호 구사거리 방면에서 광진 교 방면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천호 역 방면에서 암사 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와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차량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 신호위반사실 확인), 동영상정리( 사고 지점 신호체계), CCTV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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