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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구합57912
보조금 반환명령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사회복지법인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3. 6. 1. C보육원의 원장으로 임명된 자이고, 원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안성시 D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보육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0년 아동양육시설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다가 C보육원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지하고, 2011. 9. 23. 수신자를 C보육원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2010년 아동복지시설 정산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방재정법」,「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안성시보조금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어 향후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조금 회수 내역 구분 회수총액 회수 세부 내역 2010년 보조금회수내역 76,895,400 잔액 부당 집행 (시설비) 목적외 사용 (피복비) 개인카드사용부적정 30,869,630 34,279,500 9,981,550 1,764,750

다. 피고는 2011. 9. 27. 수신자를 C보육원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의견서 미제출 및 청문회 불참으로 청문절차는 종결되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선명령, 보조금의 반환

2. 당사자 - 성명(명칭) C보육원 주소 경기도 안성시 D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2010년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및 목적외 사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선명령, 보조금의 반환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사회복지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2(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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