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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구합21771
위탁취소처분 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순번1, 2, 11, 12, 14 기재 각 처분을,

나.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6.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인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2013. 3. 28.부터 2016. 3. 27.까지로 하는 어린이집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3. 28.부터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11. 18.부터 2015. 12. 6.까지 원고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위반사항’란 기재 사유가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를 근거로 같은 표 ‘처분’란 기재 각 시정명령 및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6. 4. 15. 원고에게 ‘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처분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21조를 근거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의 적법 여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구청장 등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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