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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8 2016구단536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한 1,2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13. 10. 10. 경기도지사에게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3. 10. 16. 산하 각 시장 및 군수와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게 택시요금 인상계획과 이에 따른 친절,안전,청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교육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고 한다) 및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시행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택시회사와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을 수신자로 하여 2013. 10. 21.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위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작성하고, 2014. 1. 10. 계도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선명령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4. 현장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여 친절,안전,청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9. 16. 원고에게 12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위반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개선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직접 개선명령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도 적법한 송달을 받은 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 법령위반 원고는 운전기사 전원을 상대로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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