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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5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밤 10시 이후 무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이하 ‘이 사건 F’이라 한다)에 소등이 되어 있지 않아 두꺼비집 스위치를 내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F의 영업시간에 단전을 시킨 사실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F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각 일시에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F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 D과 이 사건 F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F의 스위치를 내려 전기를 끊어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 "9월 하순경 위 F에 10시 경 출근하였는데 두꺼비집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 12시 경이 되도록 불이 들어오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두꺼비집 차단기를 올리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 위 차단기를 올리고 전기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2016. 10.경 두꺼비집 있는 곳의 문이 잠겨 있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열어주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두꺼비집 있는 곳의 문 열쇠는 평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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