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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1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부당해고’는 피고인에 대한 해고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 표현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분에 관한 주장 이 부분 표현은 C이 구청에 제출한 부가세 내역과 피고인에게 지급한 부가세 내역의 상이함을 지적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판단 1) ‘부당해고’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 ‘부당’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않다’인바, ‘부당해고’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않는 해고’라 할 것이어서, 위 표현이 의견 및 평가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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