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19 2018가단11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AF 답 248평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비율에 관하여 2018...
이유
피고들의 선대인 AG, AH는 1981. 8. 25.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AG는 1987. 10. 9., AH는 1990. 7. 9. 각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AG, AH를 각 상속하였고 현재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4. 29.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N,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3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9. 4. 18., 피고 I, J, K은 2019. 9. 9. 위 매매를 각 추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비율에 관하여 2018.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