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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2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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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표 Ⅰ, Ⅱ, Ⅲ 기재 피고들의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L, AG, A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L, AG, A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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