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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5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년 경 해군 원사로 전역한 뒤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 16. B 대리점에서 2012년 식 SM5 (C )를 구입하면서 사건 외 ㈜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차량대금 1,700만원을 36개월 할부 대출을 받아 2015. 1. 5.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건 외 ㈜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는 2014. 6. 11.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해 위 채권을 피해자 ㈜ 엘티 300 자산 대부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경 인터넷을 통해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 엘 테 300 자산 대부의 권리 목적이 된 2012년 식 SM5 (C )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서류( 채무 원장, 자동차 등록 원부 등 증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의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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