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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3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빌딩 505호, 606호, 704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6:50 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D이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E ’에 게시된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하자 D을 성매매여성인 F이 있는 위 B 빌딩 505호로 안내한 다음 F으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0.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사이에 위 F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3만 원을 받아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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