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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9 2013고단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824] 피고인은 사실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5. 22. 04:21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평택시장 로터리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36.2km 떨어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으로 가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위 ‘우리은행’ 앞까지 이른 후 택시요금 45,96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85] 피고인은 2013. 5. 4. 18: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고 앞 노상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같은 구 신부동 버스터미널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5,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61] 피고인은 2012. 7. 22. 12:52경 대전시 대덕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며 보쌈 1인분 및 공기밥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영수증, 현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2013고단88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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