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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8 2013고단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6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후 그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경 인천 남구 구월동 부근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입 안에 넣고 침으로 녹여서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2. 12. 20.경 광명시 일직동 267의 2에 있는 케이티엑스(KTX) 수화물 사무실에서, F에게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기차 수화물 형식으로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F에게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버스 수화물 형식으로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1. 19:50경 광명시 일직동 267의 2에 있는 케이티엑스(KTX) 수화물 사무실에서, F에게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기차 수화물 형식으로 필로폰 약 0.3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2. 12. 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주안역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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