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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2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13.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9.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 주차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부근 노상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진술기재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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