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29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9.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 1번 방에서, 손님인 E을 가운으로 갈아입힌 후 매트에 눕혀놓고 손으로 팔, 리, 허리, 무릎, 어깨 등 전신을 주무르고 두들기는 방법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고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