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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153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안마수련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5. 5. 11. 02: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1층 카운터 내실에서, 그곳 모텔 310호에 투숙한 손님 E(여, 36세)으로부터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약 1시간 동안 E의 머리, 어깨, 등, 허리, 종아리 등을 손과 팔꿈치를 이용해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 3층 310호실에서, 위 E의 딸인 성명불상의 13세 아동을 상대로 6만 원을 받고 약 1시간 동안 위 아동의 머리, 어깨, 등, 허리, 종아리 등을 손과 팔꿈치를 이용해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료법위반행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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