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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5가단1140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25.부터 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1, 12,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5.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2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010. 5. 25.부터 2012.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를 갱신하여 오다가,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위 임대차가 2015. 5. 24.로 기간만료로 종료되며, 갱신이 불가하니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해 달라고 통보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가 끝난 2015. 5. 25.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도 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점유로 인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으로 2015. 5. 25.부터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오랜 기간 위 부동산을 임대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빚을 내면서까지 위 부동산을 깨끗하게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2년만에 피고에게 보증금, 월세를 올리려고 하고, 피고가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 과도한 보증금과 월차임을 요구하여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와 권리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말을 믿고 지출한 시설비, 비품대금 35,332,000원과 원고의 부당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거절로 인한 위 부동산에 관한 월차임, 엘리베이터사용료, 공용전기요금 등 25,000,000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장기간의 임대차를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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