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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516818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정회원을 모집하였고, 원고는 1차 모집기간 중인 2006. 11. 28. 피고에게 500만 엔을 지급하고 위 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회원번호: D, 이하 ‘제1회원’이라고 한다), 또 2차 모집기간 중인 2007. 5. 4. 피고에게 500만 엔을 지급하고 위 클럽의 정회원으로 추가 가입하였다

(회원번호 E, 이하 ‘제2회원’이라고 한다). 위 클럽의 정회원 모집안내서, 모집요강 및 회칙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모집안내서 구분 회원자격 분양가 비고 개인 정회원 정회원 1인 250만 엔 (약 2075만 원) 부부 정회원: 400만 엔 입회기간: 10년 법인 정회원 정회원 2인 500만 엔 (약 4150만 원) 정회원 모집 요강 회원구성 구분 회원자격 분양가 입회기간 입회금 입회보증금 납입총액 개인 정회원 정회원 1인 50만 엔 200만 엔 250만 엔 10년 부부 정회원 정회원 1인 80만 엔 320만 엔 400만 엔 법인 정회원 정회원 2인 100만 엔 400만 엔 500만 엔 회칙 제6조(회원의 권리ㆍ의무) (가) 회원 회원은 본 클럽 회칙 및 세칙을 엄수하고, 세칙 별표에서 정하는 입회보증금ㆍ입회금ㆍ연회비ㆍ등록료 및 제 요금을 수납하고 클럽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입회금ㆍ입회보증금 및 회원 보호)

1. 입회보증금은 전액 직접 회사에 예탁하고, 입회일로부터 10년 거치로 한다.

단 보증금에는 이자 및 배당은 붙지 않는다.

3. 입회금은 클럽 소정의 신청서와 동시에 직접 회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회원 탈퇴) 회원은 제8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 후 클럽을 탈퇴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이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회원자격증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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