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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3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 O에 대한 로비 명목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판매한 그림의 대가로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아래 1)항에서 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부산 강서구 L 소재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우조선해양의 N를 잘 알고 있는데 이번 2012년 2월 대우조선해양의 인사에서 N가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O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 자금을 주면 고가의 그림을 매입하여 O에게 건네 로비한 후 N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면 대우조선해양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우조선해양 O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로비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우조선해양에 조선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대우조선해양에 로비 용도로 매입할 그림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2. 7.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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