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D사관학교 45기 출신으로 1991. 3. 1.부터 D 장교로 복무하다가 2002. 6. 30. D 대위로 전역하였다
(2008. 10. 17.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모터, 펌프 등 도매업체인 E을 설립하여 현재 위 업체의 대표이다.
방위사업청은 2007년 11월경 차기수상함구조함(F, 이하 ‘G’이라 한다)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한 이래 G에 관하여 대우조선해양(주)(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8. 7. 29. 기본설계계약, 2010. 10. 22. 상세설계 및 건조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해상구조업무를 수행하는 G에는 총 120여 종의 장비가 탑재된다.
사업계획 수립, 설계, 장비 선정, 함정 건조 등 G 건조사업의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H사업팀 소속 D 중령이던 I은 2006년 1월경 위 H사업팀 소속 직원으로 배치되어 계획수립 단계부터 G 건조사업에 참여하였다.
I은 2009년경에는 ‘관급ㆍ도급장비’의 선정 및 기종 결정 업무를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G 건조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G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FPM(Project Manager)’으로서 사업공정ㆍ설계관리, 기본설계 정산, 시험평가, 함 건조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G 건조사업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실무 책임자였다.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등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함정 건조사업에 장비 납품을 희망하던 선박 장비 제조업체 J의 대표 K에게 "D 함정에 장비를 납품해서 방산 실적을 쌓아보라.
G 사업의 설계와 건조를 관리 감독하는 방위사업청 감독관인 I이 나와 D사관학교 동기로서 둘도 없이 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