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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10328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디원이엔지는 원고에게 6,239,1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2016. 12. 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

)는 거제시 거제대로 337 조선소 야드에서 해양구조물, 선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디원이엔지(이하 ‘피고 디원이엔지’라 한다

)는 피고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로서 피고 대우조선해양이 건조중인 선박 내부에 전기화기작업, 포설작업(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 결선작업(설치된 케이블을 연결하고 조명, 스위치, 통신장비의 선을 연결하는 작업) 등을 도급받은 회사이며, 원고는 2014. 5. 20. 피고 디원이엔지에 입사하여 케이블 포설작업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5. 26. 17:20경 피고 디원이엔지의 사업장인 거제시 거제대로 337 해양구조물 내부 셀라에서 케이블 포설작업을 마치고 아래 발판으로 내려오다가 왼쪽 발목을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좌측 발 입방뼈의 폐쇄성 골절,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산재처리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 디원이엔지가 원고의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거부하였으나, 업무시간 중 피고 디원이엔지 사업장 안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6. 24.부터 2014. 10. 22.까지의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7,199,500원, 장해급여로 13,090,00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고, 피고 디원이엔지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4. 6. 2. 45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9호증, 을가 1 내지 6호증,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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