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3 2015고정15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 정 1592 피고 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24호 소재 ㈜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3. 5. 16.부터 2014. 4. 26.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3월 임금 3,782,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785,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 정 1604 피고 인은 부산 수영구 E 빌딩 401호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1.부터 2014. 12. 8.까지 근로 한 F의 2014. 9월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5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 2 목 록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37,82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1.부터 2014. 12. 8.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arrow